-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인터넷 주소변경만으로는 안 됩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은 새 고용센터 출석)
✓ 대상: 구직급여 수급 중 이사한 사람 ✓ 기한: 전입 후 다음 실업인정일 전 ✓ 서류: 등본·신분증 주소변경 내역 ✓ 신청: 고용24·새 관할 고용센터
-

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불이익, 1회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원격훈련은 4만 원, 부정출석은 계좌 전액)
✓ 대상: 훈련 중도포기·제적 훈련생 ✓ 차감: 1회 20만·3회 이상 100만 원 ✓ 면제: 질병·출산·조기취업 등 증빙 ✓ 신청: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적합 재신청, 3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구직급여 종료 6개월·월소득 153만 8,543원이 갈림길)
✓ 대상: 수급자격 불인정 통보자 ✓ 기준: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 ✓ 소득: 월 153만 8,543원 이하 ✓ 신청: 고용24·관할 고용센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9월 15일 놓치면 9개월 늦게 받습니다 (상반기분 35%는 12월 30일 지급)
✓ 대상: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금액: 연간산정액의 35% 선지급 ✓ 기간: 9월 1일~15일 (상반기분) ✓ 신청: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줄 때 10일 지나면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 대상: 이직확인서 미발급 퇴사자 ✓ 기한: 발급요청서 제출 후 10일 ✓ 신고: 2회 요청 뒤 고용센터 ✓ 신청: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전 퇴사하면? 수당은 0원, 남은 실업급여는 7일 안에 신고하면 살아납니다
✓ 대상: 12개월 못 채우고 퇴사한 수급자 ✓ 수당: 12개월 미충족 시 지급 불가 ✓ 기한: 퇴사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고
-

근로장려금 입금 안 될 때 확인할 5가지 (8월 27일 지급, 체납 있으면 30%까지 먼저 빠집니다)
✓ 대상: 정기신청 후 미입금 가구 ✓ 지급: 2026년 8월 27일 예정 ✓ 사유: 체납 충당·계좌 오류 등 ✓ 조회: 홈택스·☎1566-3636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하루만 일해도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 대상: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 ✓ 기준: 월 60시간 미만 수급 유지 ✓ 기한: 실업인정일에 신고 필수 ✓ 신청: 고용24·관할 고용센터
-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 안 하면 급여 끊깁니다 (주택조사 지연 시 기준임대료 60% 잠정 지급)
✓ 대상: 이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한: 전입신고 14일 이내 ✓ 잠정: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신청: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근로장려금 적게 나온 이유 5가지와 이의신청 방법 (재산 1억 7천만 원 넘으면 50% 차감)
✓ 대상: 정기신청 후 감액 지급자 ✓ 사유: 재산 1.7억 초과 시 50% ✓ 기한: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 문의: 국세청 126번 →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