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이번 달 급여가 끊기는 것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급여가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이사한 뒤 언제·어디에·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② 신고 후 급여가 언제부터 얼마로 바뀌는지, ③ 신고를 빠뜨렸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어떻게 수습하는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가 기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별도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임차급여 금액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잠정 지급하고, 조사 후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지원 대상 | 임차급여를 받는 중 이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
| 지원 금액 | 새 주소지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서울 1인 가구 월 36만 9천 원) |
| 신고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 |
| 신청처 |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가 왜 따로 필요한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사를 하면 두 변수가 동시에 바뀝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면 같은 월세를 내도 지원 상한이 내려갑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산정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새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새 금액을 계산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입신고와 별개로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상황별 분기)

이사 유형에 따라 절차와 담당 창구가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해야 할 일 | 주의점 |
|---|---|---|
| 같은 시·군·구 안에서 이사 | 전입신고 +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 | 급지는 그대로지만 임차료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 다른 시·군·구로 이사 | 전입신고 후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 | 보장기관이 바뀌므로 새 주택조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
| 급지가 달라지는 이사 (예: 서울→경기) |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 후 금액 재산정 대기 | 기준임대료 상한이 내려가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
| 자가에서 임차로 (또는 그 반대) | 급여 종류 변경 신청 (수선유지급여↔임차급여) |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니라 급여 유형이 바뀝니다 |
신고 대상 자가 체크리스트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 현재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받고 있다
- ✓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거나 옮길 예정이다
-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달라졌다
- ✓ 같은 집에 계속 살지만 계약을 갱신하며 조건이 변경됐다
- ✓ 가구원이 늘거나 줄어 세대 구성이 바뀌었다
마지막 두 항목은 이사가 아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으로 월세만 올랐는데 신고하지 않아 지원액이 예전 금액에 묶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사 후 급여는 얼마가 되나 (계산 예시 2가지)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정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이사한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0만 원 계약이라면,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약 3만 3천 원으로 환산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 30만 원 + 3만 3천 원 = 약 33만 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보다 낮으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이 됩니다.
예시 2 — 주택조사가 늦어져 잠정 지급되는 경우
계약 변경을 신고했는데 주택조사가 밀렸다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해 먼저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36만 9천 원 × 60% = 22만 1,4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조사 완료 후 실제 금액과 비교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 초과분은 환수합니다.
즉 이사 직후 통장에 평소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급여가 깎인 것이 아니라 잠정 지급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산됩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 타임라인

신고 창구는 세 곳입니다. ① 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③ 정부24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준비 서류는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급여 입금 통장 사본이 기본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 단계 | 내용 | 기간 |
|---|---|---|
| 1 | 이사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
| 2 | 주거급여 변경 신청 + 계약서 제출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권장 |
| 3 | LH 주택조사 (임대차 관계·주택 상태) | 지역·일정에 따라 상이 |
| 4 | 시·군·구 보장결정 통지 |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외 |
| 5 | 변경된 임차급여 지급 | 매월 20일 (휴일이면 전날) |
조사 일정과 처리 기간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생기는 일 3가지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를 놓쳤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법입니다.
- 지급 중지 — 거주 실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가 멈출 수 있습니다. 대처: 즉시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방문해 변경 신청하세요.
- 과다 지급분 환수 — 급지가 낮은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전 금액이 계속 나갔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처: 늦더라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부정수급 처리 — 신고 의무를 알고도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처: 고의가 아니었다면 경위를 설명하고 즉시 정정 신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전입신고만 하고 끝낸다. 전입신고로 거주지 변경신고는 갈음되지만,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계약서로만 확인됩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금액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실수 2. 이전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한다. 다른 시·군·구로 옮겼다면 보장기관은 새 주소지입니다. 이전 주소지에 서류를 내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실수 3. 계약서 명의를 확인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수급자 본인이 아니면 임차급여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명의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 FAQ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를 안 하면 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즉시 중단되지는 않지만 거주 실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급지가 낮은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전 금액이 계속 지급됐다면 차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면 늦더라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거급여 변경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어 지원 금액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사 후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변경 신청 후 LH 주택조사와 시·군·구 보장결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외가 걸리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잠정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주거급여가 줄어드나요?
급지가 달라지면 기준임대료 상한이 달라집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순으로 상한이 낮아지므로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사는 안 했는데 계약 갱신으로 월세만 올랐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되면 실제임차료가 달라지므로 변경 신고를 해야 지원액에 반영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전 금액 기준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도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공식 창구에서 바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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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정부24 —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 마이홈포털 — 임차가구 지원 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거복지사업 주거급여 안내
· 국민신문고 — 주거급여 지원절차 및 기준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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