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이 7,190원 인상되면서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최신 지급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 원,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상시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 지원 금액 |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부가급여)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마감 없음) |
| 신청처 | 복지로(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 성격입니다. 두 급여를 합쳐 매월 20일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다
✓ 장애 정도가 중증(종전 1~3급 중복장애 등)에 해당한다
✓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다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
장애 정도 판정이나 소득인정액 계산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금액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7,190원(2.1%) 인상되어 월 34만 9,7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가 더해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은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계산 예시
만 20세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으로 선정기준액(140만 원) 이하이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월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 초과인 경우 부가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장애인연금은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장애인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며,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혼인 상태가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 수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본문의 예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이 대상인 별도 제도입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제도가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과 개인 상황에 따라 중복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중복 조정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월분부터 소급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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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복지로 — 장애인연금 제도안내
· 복지로 — 장애인연금 기본자격 안내
· 복지로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