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월 최대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월 최대 349,700원,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주어집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월 최대 34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되어 합산 559,520원입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지원 금액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합산 최대 559,520원)
신청 기간연중 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처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기준이 오르면서 수급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월 최대 349,700원, 매월 25일 지급
2026 기초연금 지원 대상·금액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다 (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이내다)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다 (일부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재산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5년(342,510원)보다 7,190원 오른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이 경우 1인당 최대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계산 예시 — 서울에 혼자 사는 만 67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대상이며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청 방법·기간

기초연금 신청 방법 3단계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자격 확인, 서류 준비,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신청
기초연금 신청 방법 3단계 (2026년 8월 기준)

기초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앱
  3.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소득·재산 증빙 추가)

유의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변동 시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변동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탈락한 적이 있어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신청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식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각각 349,7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760원,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정부24 — 기초연금 지급 신청 민원안내

응답

  1. […]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함께 챙기시기 […]

  2. […] 이상 고령층, 약 89%가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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