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부모급여 신청입니다.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재산 조건 없이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소득·재산 무관) |
| 지원 금액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 신청처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급여란?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이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합니다.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돌봄 바우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 제도라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 아동이 만 2세 미만(생후 0~23개월)입니다.
- ✓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출생신고 완료).
- ✓ 보호자(부모 등)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 ✓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맞벌이·고소득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처럼 소득 요건을 따지는 제도와 다릅니다. 아이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편 복지입니다.
지원 금액과 계산 예시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입니다. 아동의 개월 수 기준이므로 생일이 지나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50만 원으로 바뀝니다.
계산 예시 — 2026년 3월에 태어난 아기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 0세 구간 12개월 × 100만 원 = 1,200만 원, 1세 구간 12개월 × 50만 원 = 600만 원. 두 돌까지 총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지급되고 차액이 있으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바우처 차감 후 실제 수령액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기간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60일 규정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정은 소급 기준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전액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퇴소 등으로 지급 방식(현금↔바우처)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니, 보육 상황이 달라지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고를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가 많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정확한 차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정부기여금·가입 일정 총정리
-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지원 대상·금액 총정리
-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감액 기준·지급일 총정리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아동정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 — 부모급여 지원
· 정부24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민원 안내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