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냉난방비 부담이 큰 계절,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월별 금액 아님)입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용 금액(1인 40,700원 ~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으로 발급되며,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하절기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세대원 수 감소 등 일부 정보 변경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자격 여부는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등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이나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Q2. 여름과 겨울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 지원금액을 사용 기간(2026.7.1.~2027.5.31.)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하절기용 금액만 지원됩니다.
Q3.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므로, 소득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란? (신청대상·지원금액·사용기간)
· 복지로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민원 안내 및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초수급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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