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역별 금액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 2026년 4월부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됐습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기존 수급자는 자동 지급,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아동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9세 미만(0~107개월) 아동 |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최대 13만 원 (지역별 차등) |
| 신청 기간 | 상시 (매월 25일 지급) |
| 신청처 | 복지로·정부24·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수당이란?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높아졌고, 확대분은 2026년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식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지역별 차등 지급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기본 10만 원에 더해 추가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아동수당 지원 대상 — 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아동수당 신청 대상입니다.
✓ 아동이 만 9세 미만(0~107개월)입니다.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 정지).
✓ 부모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 시 누구나 대상입니다.
기존에 받다가 만 8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며, 2026년 1~3월분도 소급 지급됐습니다. 다만 한 번도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금액 — 지역별로 다릅니다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월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사는 6세 아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12만 원 + 상품권 추가 1만 원 = 월 13만 원, 연간 156만 원입니다. 수도권에 3세·7세 두 자녀가 있다면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지급일

아동수당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②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③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0~1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지급됩니다.
- 지역별 추가 지급액과 인구감소지역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미 받다가 8세가 되어 끊긴 아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거나 지급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신청·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월 1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수도권 기준)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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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월 최대 13만 원…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아동수당, 신청 방법 확인!
· 복지로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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