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면 교육급여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면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 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을 연 1회 바우처로 받습니다.
-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 지원 금액 | 초 50만 2천원 · 중 69만 9천원 · 고 86만원 (연 1회, 바우처)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일 기준 지원, 조기신청 권장)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에 속하며,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초·중·고 학생 전체에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 통합)이고, 둘째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입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교육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가구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 ✓ 가구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
- ✓ 아직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거나, 올해 신규로 취학·진학했다
- ✓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실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가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원 금액과 계산 예시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 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입니다. 학생 1인당 연 1회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계산 예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초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가 각 1명씩 있다면, 초등학생 50만 2천원과 중학생 69만 9천원을 더해 총 120만 1천원을 교육급여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생 자녀까지 있다면 86만원이 추가됩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으로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나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기준과 금액이 달라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올해 처음 신청하는 가구라면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 신규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수급 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과 세부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식 채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으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신청 후 바우처는 어떻게 받나요?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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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복지로 공식 블로그 — 2026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복지로 — 수급자 선정기준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 교육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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