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시간당 12,790원,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시간당 12,790원 이용요금을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크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맞벌이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한부모 등 취약가구는 연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지원 금액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신청 기간연중 상시 신청(마감 없음)
신청처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마감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지원 결정에 신청 후 14일 정도가 걸리므로, 돌봄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며,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이용하는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아동이 이용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그리고 질병감염아동지원기관연계서비스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서비스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등·하원 동행,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일반적인 돌봄만 제공하고, 종합형은 여기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아동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간식 조리 등)까지 포함합니다.

2026년에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가 4월부터 본격 시행돼, 검증된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격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중복지원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④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입니다.

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 ✓ 자녀 나이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다(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위 양육공백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 ✓ 건강보험료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다
  • ✓ 같은 아동에 대해 중복 금지 대상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소득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판정하며,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기준도 확인하세요.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한해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중복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이용요금, 연 최대 1,080시간 지원을 정리한 카드형 인포그래픽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용요금·지원 시간 요약 (2026년 8월 기준)

2026년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전년(12,180원) 대비 5% 인상됐습니다.

이 금액 전부를 부모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유형(가~마형)에 따라 정부가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가’형 미취학 아동은 이용요금의 8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계산 예시: ‘가’형 미취학 아동, 월 40시간 이용

  • 기본형 시간당 요금 12,790원 × 정부지원 85% = 시간당 약 10,872원 지원
  • 본인 부담은 시간당 약 1,919원(요금의 15%)
  • 월 40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 약 76,760원

소득 유형과 아동 연령,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 부담금을 미리 계산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 할인도 챙기세요

  • 취약가구 추가지원: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지원율을 5%p 추가(미취학 85%→90%, 취학 75%→80%)
  • 청소년 부모 할인: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는 이용요금의 90% 지원(가~라형)
  •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250%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할인: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동시 돌봄 할인: 아이돌봄사 1명이 두 자녀를 함께 돌보면 25%, 세 자녀 33.3%, 네 자녀 37.5% 할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을 정부지원 신청부터 제공기관 연계까지 4단계로 정리한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4단계 요약 (2026년 8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정부지원 결정 신청서비스 이용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순서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정부지원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정부지원 결정 신청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 읍·면·동에서 소득 조사를 진행하고 시·군·구청이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4.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됩니다.

2단계. 서비스 이용 신청

  1.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 회원가입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자와 홈페이지 회원, 카드 명의자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3. 거주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를 신청하고 아이돌봄사를 배정받습니다.

이용은 1회 2시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추가는 30분 단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이 헷갈린다면 서비스 연계는 1577-2514, 홈페이지 이용은 1577-8136으로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유의사항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사이에 취소하면 건당 12,790원이 부과되고, 1시간 전부터 시작 전까지는 연계 시간의 50%, 시작 이후 취소는 100%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할증이 붙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과 일요일·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야간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가 종료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소득이나 양육공백 사유가 바뀌면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조치가 따릅니다.

중증 장애 영유아·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가구별로 조건이 복잡한 편이므로,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아이돌봄사를 배정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지원 결정에 신청 후 14일 정도가 걸리고,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소개·이용요금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신청안내
·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
· 성평등가족부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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